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 복합경제위기에 따른 인한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육성 지원 및 안정적 창업환경 조성 -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환경 조성을 기반 마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 사업내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1회(2년) 보증료(0.5%)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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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복합경제위기에 따른 인한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육성 지원 및 안정적 창업환경 조성 -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환경 조성을 기반 마련 |
| 연령 |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소상공인과 |
| 문의 | 신용보증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