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
|---|---|
| 지원 대상 |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
|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 담당 기관 | 주택토지실 |
이 정보는 2025-07-1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