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 자립수당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1인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 - 자립정착금 :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마련 등 자립정착금(1인 1,000만원) 일시 지원 -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에게 대학생활안정자금(1인 200만원) 일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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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자립수당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 학력 제한없음 대학생활안정자금 : 대학진학자 |
| 연령 | 만 18세 ~ 만 23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인구전략국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