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 지원인원 : 263명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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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 연령 | 만 19세 ~ 만 30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