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등 지역문제를 해결
| 지원 내용 | 마을기업 직접지원(1~3차) 및 기획전, 품평회 등 간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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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등 지역문제를 해결 |
| 신청 방법 | 신청공고 |
| 신청 기간 | 20250704 ~ 20301231 |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이 정보는 2025-07-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