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사후 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
| 연령 | 만 18세 ~ 만 2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인구아동정책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