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
|---|---|
|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0228 |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5-07-1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