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홈케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질병범위(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기여
| 지원 내용 | 1.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가정의 생후3개월~12세 이하인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대상 2.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 지원 대상 | 맞벌이가정 및 취업한부모 가정 대상 |
| 연령 | ~ 만 12세 |
| 신청 방법 |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아픈아이홈케어 지원금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의왕시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