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자지원으로 청년기업 자금력 문제 완화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 상환방법 - 1년 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 가능) -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 이자지원 : 3%(1년간)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금리 : 은행별 변동금리(광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 자금 소진 시 신청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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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청년 창업기업* (*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인 소기업·소상공인) “2025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 업체 제외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 신청 및 접수(기업 → 광주신용보증재단) -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접수 - 재단 홈페이지 : www.gjsinbo.or.kr - 재단 영업점 · 광산지점 062)950-0080 · 동구지점 062)958-1400 · 서구지점 062)958-1420 · 남구지점 062)958-1440 · 북구지점 062)958-1460 · 송정지점 062)958-1480 |
| 신청 기간 | 20250312 ~ 20251231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 |
이 정보는 2025-04-02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