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ㅇ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의 접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ㅇ (사업 기간) - ’21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18∼34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응시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ㅇ (사업 내용) - 사전직무교육 ✚ 인턴십 및 직장적응교육 ➔ 취업연계 ㅇ (사업비) 4,316백만원 (지방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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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ㅇ 실무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의 접목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일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