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역소멸 위기로 절박한 상황에 놓은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출산 연계 및 지역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초혼 신혼부부(19~49세) * 5개 시군 :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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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기본(지원)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천시, 영동군 : 19~45세 / 보은군 : 18~45세 / 괴산군, 단양군 : 19~49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과 |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2025. 5. 20. ~ 12. 12.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480쌍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신청 기간 | 20250520 ~ 20251212 |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
이 정보는 2025-05-1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