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
|---|---|
| 지원 대상 |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주택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