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무엇을 지원받나요?
"□ 단기프로그램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중기 프로그램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장기 프로그램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고용24
- 일자리·직업훈련 관련 신청을 하는 사이트예요(work24.go.kr).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