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 및 유입을 유도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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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 및 유입을 유도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기획예산실 |
이 정보는 2025-10-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