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에게 점포(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생업 보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소상공인)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자 지원내용: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 한도(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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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에게 점포(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생업 보호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50120 ~ 20250214 |
| 담당 기관 | 통영시 |
| 문의 | 기획예산실 |
이 정보는 2025-10-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