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문의: 서구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는 그 가운데 값의 60%보다 적게 번다는 뜻입니다.
- 무주택
-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까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 복지로
-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신청 사이트예요(bokjiro.go.kr). 많은 지원금을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4.02.26 ~ 2025.02.25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서구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구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대구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