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 내용 |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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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 담당 기관 | 서구 |
| 문의 | 서구 |
이 정보는 2025-01-15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