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에게 전세 대출이자 반기별 지원(월 최대 10만원 / 최대 4년)
| 지원 내용 | ❍ 사업규모 : 100백만원(시비) / 150가구 ❍ 사업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월 최대 10만원 / 4년간 / 반기별 지급(7, 12월) ❍ 사업대상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 지원 대상 |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담당자) 전송후 원본서류 등기우편 제출 |
| 신청 기간 | 20250203 ~ 20251128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이 정보는 2025-01-15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