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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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 담당 기관 | 창원시 |
| 문의 | 도시정책국 |
이 정보는 2025-01-1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