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협의체 활동
해남군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을 통한 건의사항 및 정책 의견 제출
| 지원 내용 | - 분과 모임 및 간담회 진행 시 참석수당 2만원 지급 - 건의사항 및 정책 의견 반영 추진 등 |
|---|---|
| 지원 대상 | 관외 청년 및 공석 없을 경우 |
| 연령 | 만 18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청년정책협의체 신청서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신청(cho9162@korea.kr) |
| 신청 기간 | 20240806 ~ 20260805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
이 정보는 2025-03-2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