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어업활동지원은(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지원이에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
-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
무엇을 받나요?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직접 내는 돈),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직접 내는 돈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뽑는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어업활동지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어업활동지원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이 글은 2026-04-10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