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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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
이 정보는 2026-07-1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