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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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 신청 방법 | 방문 |
| 신청 기간 | 1회성 |
| 담당 기관 | 경기도 |
이 정보는 2026-07-1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