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도니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가능여부 읍면동 문의필요)ㅠ 전화상담의 경우, 주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팩스/이메일 상담의 경우, 주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 마을 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 상담의 경우,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 |
|---|---|
| 지원 대상 | 별도의 지원대상, 지원요건은 없으며, 모든 주민들이 마을변호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분기 |
| 담당 기관 | 법무부 |
이 정보는 2026-06-02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