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