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아는 만큼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 제도예요. 핵심만 뽑아 설명드릴게요.
어떤 제도인가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생계·금융 분야 지원 제도예요.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지원 주기: 수시
무엇을 지원받나요?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고용노동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미리 챙기는 게 반입니다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필요서류 확인하기
상담사의 한 마디
비슷한 제도가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거주 지역의 유사 지원사업도 검색해보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05-21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