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예요.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회사에 다니는 분)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다니는 분)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꼭 알아야 할 4가지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누가 받나요(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필요서류 보기

신청 절차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1내가 되는지 확인2서류 챙기기3신청하기4돈 받기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비슷한 지원이 사는 지역마다 따로 있기도 해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05-21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