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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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월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이 정보는 2021-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