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지원 내용 |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년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이 정보는 2021-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