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도예요.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성평등가족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뽑는 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사시는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직접 내야 하는 돈을 차등 부과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기초생활수급: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정해집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비슷한 지원이 사는 지역마다 따로 있기도 해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