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돌봄 전국 상시 신청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연령
만 0세 ~ 만 12세
지역
전국
담당 기관
교육부

무엇을 지원받나요?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4.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교육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과후보육료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교육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교육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

이 정보는 2021-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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