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금융 전국 상시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연령~ 만 1세
신청 방법원문 링크에서 확인
신청 기간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이 정보는 2021-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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