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지원이 돼요?"라는 반응이 나오는 제도들이 있어요. 전국 기준으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그중 하나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분야 지원 제도예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법무부
- 신청·지원 주기: 년
무엇을 지원받나요?
정규 교육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로 교육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정규 교육과정 외 시민교육 : 생활법률, 범죄예방, 소비자교육,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산업안전보건, 가스안전, 노동인권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이민자 멘토 교육 :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법무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자격이 애매하다고 느껴져도 일단 문의해보시길 권해요. 소득·재산 산정은 본인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신청과 문의는 무료입니다.
이 글은 2026-06-08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