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지원이 돼요?"라는 반응이 나오는 제도들이 있어요. 전국 기준으로 운영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 제도예요.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지원 주기: 월
무엇을 지원받나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보건복지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미리 챙기는 게 반입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필요서류 확인하기
상담사의 한 마디
자격이 애매하다고 느껴져도 일단 문의해보시길 권해요. 소득·재산 산정은 본인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신청과 문의는 무료입니다.
이 글은 2026-06-05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