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지원이 있어요. 바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무엇을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 정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제도예요.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뽑는 기준: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꼭 알아야 할 4가지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누가 받나요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필요서류 보기

신청 절차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1내가 되는지 확인2서류 챙기기3신청하기4돈 받기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어려운 말 풀이

  • 기초생활수급: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정해집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이 글은 2026-06-05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