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처럼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잘 모르는 제도가 많아요. 오늘은 이 제도를 신청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어떤 제도인가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 제도예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지원 주기: 수시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보건복지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미리 챙기는 게 반입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필요서류 확인하기
상담사의 한 마디
자격이 애매하다고 느껴져도 일단 문의해보시길 권해요. 소득·재산 산정은 본인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신청과 문의는 무료입니다.
이 글은 2026-06-05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