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제도예요.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받는 금액 : 직접 내야 하는 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꼭 알아야 할 4가지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누가 받나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필요서류 보기

신청 절차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1내가 되는지 확인2서류 챙기기3신청하기4돈 받기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하러…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조건이 조금 애매해도 괜찮아요. 일단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물어보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이 글은 2026-05-27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