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제도예요.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받는 금액 : 직접 내야 하는 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조건이 조금 애매해도 괜찮아요. 일단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물어보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이 글은 2026-05-27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