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제도예요. 사회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기초생활수급: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정해집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돈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한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된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6-03-16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