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교육부에서 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제도예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교육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뽑는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기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꼭 알아야 할 4가지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누가 받나요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필요서류 보기

신청 절차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1내가 되는지 확인2서류 챙기기3신청하기4돈 받기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신청하러…

어려운 말 풀이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돈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한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된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