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알려드릴 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도예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정해진 곳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정해진 곳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직접 내야 하는 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뽑는 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