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은 "증상이 심해야 받는 것", "정신과 진단이 있어야 지원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나이·소득 기준이 없고, 정신과 진단서가 없어도 건강검진 결과나 상담센터 의뢰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받는 건 1회 50분 이상 전문 심리상담 8회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3. 국가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나온 경우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6.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으로 사망(실종 포함)한 분의 유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만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심리지원·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전문 심리상담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나옵니다. 상담사 자격에 따라 두 유형이 있고, 단가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냅니다.

구분 1급 유형 (회당 8만원) 2급 유형 (회당 7만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 0%) 0원 0원
70% 초과~120% 이하 (10%) 8천원 7천원
120% 초과~180% 이하 (30%) 2만4천원 2만1천원
180% 초과 (50%) 4만원 3만5천원

소득 구간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가족과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 1급이, 2급 유형은 같은 계열의 2급 자격자와 임상심리사 1급 등이 맡습니다.

사례. 본인부담률 10% 구간에 해당하고 1급 유형을 고른다면 → 회당 8천원, 8회를 모두 쓰면 본인 부담은 6만4천원입니다. 같은 8회를 바우처 없이 단가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64만원)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최고 구간(50%)이라도 회당 4만원으로 절반을 지원받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그리고 위 6가지 자격 중 해당하는 1개의 증빙서류입니다.

자격 증빙서류 유효기간
상담센터·Wee센터 등 인정 기관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인정 정신과 의사·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재난피해자·유가족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피해 5년 이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보세요.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나왔다면, 1년 이내 결과통보서만으로 증빙이 됩니다.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게 부담스러워 망설였다면 이 경로가 있어요.
  • 120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생성일부터 기한이 흐르고, 같은 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쁜 시기를 피해, 주 1회 정도 상담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신청하는 편이 8회를 다 쓰기 좋습니다.
  • 서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의뢰서와 진단서·소견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니, 예전에 받아둔 서류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급박한 위기라면 바우처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자살위기처럼 급한 상황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먼저 이용하세요.

이 글은 복지로·온통청년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비스 단가와 본인부담률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사는 곳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