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저는 안 될 거예요"입니다. 10년 전 기준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고 소득 기준이 매년 오르면서,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이 지금은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그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액이 약 76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가구는 약 46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금액은 매년 인상).
크게 달라진 두 가지
-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아들이 돈 벌면 안 된다"는 옛말이에요. 자녀가 고소득(연 1억 초과)·고재산(9억 초과)인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 재산 기준 완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크게 올라, 낡은 집 한 채 때문에 탈락하던 사례가 줄었어요.
사례 1. 5년 전 "아들 소득 때문에 안 된다"며 탈락했던 70대 O씨. 제도 개편 후 재신청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를 한 번에 수급하게 됐어요. 월 100만원 가까운 변화였습니다.
사례 2. 몸이 아파 일을 줄인 50대 자영업자 P씨. 소득이 들쑥날쑥해 자격이 안 될 줄 알았지만, 조사 결과 수급 대상이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본인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던 Q씨는 생계급여 심사(한 달)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먼저 받았어요. 위기 상황엔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생계급여는 온라인보다 방문 상담을 권해요 — 다른 급여까지 한 번에 검토받을 수 있거든요)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후 30일 내외 결정 통지
상담사의 한 마디
생계급여는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종 감면(통신·전기·교통)까지 연결돼요.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