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지원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가 "우리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되는 줄 알았다"며 신청조차 안 한 경우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문턱이 가장 낮은 항목이라, 생계급여를 못 받는 가구도 이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받나요

교육부가 운영하며,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합니다.

학교급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고등학생은 여기에 더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전체)가 지원됩니다. 이 항목들은 학생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재학생도 포함
  • 의사상자의 자녀도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교육급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친척 소득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은 교육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사례.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K씨 가구. 소득이 줄어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생계급여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 교육급여 기준(중위 50%)은 생계급여보다 넓습니다. 대상이 되면 두 자녀 합쳐 연 155만9천원의 교육활동지원비에,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교과서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원되며, 보통 연초(3월 신학기 전후)에 집중 신청을 받지만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통장 사본이 기본입니다. 재학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신학기 전에 신청하세요. 연 1회 지급이라, 해를 넘겨 알게 되면 그 해 지원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른 지원의 열쇠가 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기저귀 바우처 등 여러 제도가 "교육급여 수급 가구"를 자격 요건으로 인정해요. 교육급여 하나로 열리는 문이 여럿입니다.
  • 소득이 애매하면 모의계산부터.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에 사는 곳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