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상담 창구에서 만난 어르신이 "전기세 무서워서 선풍기만 튼다"고 하셔서 조회해봤더니, 에너지바우처 대상인데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으셨어요. 이 제도는 대상자의 상당수가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의 대표 사례예요.
어떤 제도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여름(전기)과 겨울(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로 나뉘어 지급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수십만원 규모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소득 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해에 따라 주거·교육급여까지 한시 확대)
- 가구원 특성: 다음 중 하나 이상 포함
- 만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 (만 7세 미만)
- 장애인,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사례 1. 생계급여를 받으며 여섯 살 아이를 키우는 U씨. → 영유아 포함 가구로 여름·겨울 바우처 모두 수급. 여름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돼 에어컨 부담이 줄었어요.
사례 2. 의료급여 수급자인 78세 독거 어르신 V씨. → 1인 가구 기준 바우처로 겨울 난방(도시가스 차감)을 지원받았어요. 신청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 상담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리 신청 가능 — 가족, 담당 공무원 등)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통상 5월 말~12월 말 (해마다 공고 확인)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고,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중 선택합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에너지바우처에서 제일 아까운 건 미사용 잔액이에요. 겨울 바우처를 카드 방식으로 받아놓고 쓰는 법을 몰라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유·연탄을 쓰는 가구가 아니라면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게 신경 쓸 일이 없어 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웃 어르신 중 수급 가구가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드리세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기 가장 어려운 계층이 대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