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무엇을 지원받나요?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 가입기간: 2년 (24개월)
-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국내 거주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 재외국민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신청일 기준 2년간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며 일시 출국 기간 매회 90일 이내 및 연간* 국내 체류 총합 183일 이상인 자
※ 연간기준: (1차년) 2024. 2. 4. ~ 2025. 2. 3., (2차년) 2025. 2. 4. ~ 2026. 2. 3.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적금 선납 시 1회 지원금만 지원되며, 잔여 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240만원 한도 외 추가 납입 불가)
※ (예시) 적금 선납 예시
-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22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 (1회차)10만원 (2회차)100만원 ⇒ 지원금 20만원 인정. 선납한 9회차 지원금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 2026년 발급분
- 발급 시 발급대상자 본인 및 전체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2026년 발급분
- 귀속년도: 직전년도(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작성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소득이 없을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sinmungo.kawf.kr)에서 수강 후 수료증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청·접수 기간 내 발급
- 조회기간: 2024. 2. 4.부터 ~ 2026. 2. 3.까지
자주 묻는 질문
(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