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7만원~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 지원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연령 | ~ 만 24세 |
|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여성가족정책과 |
| 문의 | 여성가족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5-0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