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지원 내용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3년간 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 지원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지원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별도 문의 |
| 신청 기간 | 20260504 ~ 20260520 |
| 담당 기관 | 복지보훈정책과 |
| 문의 | 복지보훈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5-0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