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
|---|---|
| 지원 대상 |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해당없음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
| 문의 | 청년인구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5-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