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 지원 내용 | - 수도권 행복기숙사 1인당 월 10만원 (10명) - 천안 행복기숙사 1인당 월 5만원 (110명) |
|---|---|
| 지원 대상 |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0711 |
| 담당 기관 | 청년정책과 |
| 문의 | 청년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5-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