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600만원 분할 지급(생애 1회) |
|---|---|
| 지원 대상 |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부부 중 누구라도 과거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생애 1회 지급)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 연령 | 만 19세 ~ 만 48세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근무시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온라인신청 :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인구경제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인구경제과 |
이 정보는 2026-04-30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