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 지원인원 : 총 20명(청년채용, 기업당 최대 2명) - 지원대상 : 구인 계획이 있는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인건비 지원(월 100만원*5개월) |
|---|---|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채용 : 진주시에 전입하거나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날로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고용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주 40시간 이상)로 채용 후 5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참여 기업 :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
| 신청 기간 | 20260325 ~ 20260408 |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이 정보는 2026-04-2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