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등 연계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지원 내용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정,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 독립경영 청년에 영농정착지원금 월별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융자지원: 농지·시설 마련 및 기타자금(비료·묘목·농기계 구입 등) 5억원 융자 - 전달체계: 사업신청 → 서면·면접심사 → 대상자선정 → 지원금 지급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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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등 연계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농업e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접수 (농식품부 사업신청 공모 시 신청 가능) ○ 공고문(2차) : 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mode=detail&ancmnt_pbanc_mng_no=106358¤tPageNo=1 |
| 신청 기간 | 20260601 ~ 20260710 |
| 담당 기관 | 제주시 |
이 정보는 2026-06-1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