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지원
| 지원 내용 |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1일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월 최대 65만 원), 교통비(편도 최대 10만 원 범위 내 항공 및 선박 승객운임 실비), 자격증 취득비용(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제주에 개설되지 않은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지원 |
| 연령 | 만 15세 ~ |
| 신청 방법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
| 신청 기간 | 20260211 ~ 20261231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이 정보는 2026-04-29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